당신이 판사

당신이 판사

  • 자 :안영문
  • 출판사 :산지니
  • 출판년 :2008-01-21
  • 공급사 :누리미디어 전자책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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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다. “당신은 OO 사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니 OO까지 법원으로 나오시오” 배심재판에 관한 법이 2007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바야흐로 국민참여재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저 나와는 무관한 것이려니 생각하기 쉽다. 외국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 광경을 보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배심원들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출석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시대에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배심재판 상식 이 책은 국민참여재판 시대를 맞이하여 배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배심재판 도입의 배경, 배심원 선정 절차, 배심재판 진행과정, 평결절차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곁들여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배심재판에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그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심재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위한 서적이 몇 종 나와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안내 팜플릿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쓴 도서는 처음이다. 10여 년 간 판사생활을 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문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만 다가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배심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배심재판이란 무엇인가? 배심재판이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재판이란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을 적용하면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배심원은 사실인정을 하고, 판사는 법률적용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판사재판뿐이었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판사재판과 배심재판을 모두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 형사배심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46개국에서 건재하고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배심원은 법원이 행정부로부터 주민등록자료를 송부받아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 추출한다. 무작위로 뽑다보니 전과가 있다든지, 법률사무소에 종사한다든지, 중병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배심원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우리 법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29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5~9인의 배심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배심원으로 소환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심원으로 출석하면 여비, 일당을 지급받는다. 배심제도의 시행은 사법민주화의 결정판 사실 국민참여라는 면에서 볼 때 민주정치의 세 분야인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서 사법의 민주화가 가장 늦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 사법부에만 막혀 있었으나 배심재판의 형태를 통하여 사법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국민은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참여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이 배심제도의 시행이야말로 사법민주화의 결정판이며, 이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룩한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맞먹는 사법의 민주혁명이다. 재판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판사, 검사, 변호사만이 관여하는 줄 알고 있었던 일반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재판을 해야 한다. 배심재판 시대에는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되니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판사이다. 어렵게 시행된 제도, 잘 운영해 나가는 건 국민의 몫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심재판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던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인이 재판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기도 한다. 막상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들도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배심제를 시행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이룩한 민주발전의 소산이다. 독재권력이라면 절대로 국민이 재판을 하는 배심재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은 시험 운영기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가 3년 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문제가 많다고 트집을 잡기도 한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 배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참여 열의에 달려 있다. 모처럼 심어 놓은 배심재판이라는 새싹을 잘 보살피고 가꾼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배심재판 선진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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